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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JDCP Union Shop 협약

작성일
2026-03-06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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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Shop 제도란?

    -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일정 기간 내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위에랑 동일하게

     * 노동조합을 새로 조직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도 신규 입사자로 간주함


□ 운영 현황

    - 2024년 JDCP 단체협약 체결(2024.11.01.) : 관련 조항 : 제6조(전문)

    - Union Shop 시행 안내 공지(2024.11.04.) : 신규 입사자 교육(웰컴 세미나) 시 노동조합 설립 현황 및 가입 절차 안내


□ 안내 사항

   - 신규 입사시(촉탁직 재고용도 포함)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비조합원을 유지할 시 해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경영지원실 양석찬 과장(064-722-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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