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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제4조부터 제32조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항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4장 건전한 공직품토의 조성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8조 가족 채용 제한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2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제10조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제11조 특혜의 배제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2조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제12조 예싼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24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번호규정내용
    1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임직원과 1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파트넛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파트너스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파트너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파트너스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5제8조 가족채용 체한 임원, 인사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6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7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파트너스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8제11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9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1제14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2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3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5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기타 동산·부동산 등 파트너스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6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7제22조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8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조항 관련 규정 참조)
    19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직접 또는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 3자를 통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21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 스포츠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정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제34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양식 [서식4]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다운로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103호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 담당자
    • 경영지원처 담당자 064-722-1705
  • 관련규정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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