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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

  •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취업규칙」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취업규칙」제49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양식 [서식1]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다운로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103호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직장내괴롭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담당자
    • 경영지원처 담당자 064-722-1705
  • 관련규정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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