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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제4조부터 제32조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항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건전한 공직품토의 조성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2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제10조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제11조 특혜의 배제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2조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제12조 예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4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번호 규정 내용
    1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임직원과 1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파트넛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파트너스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파트너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파트너스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5 제8조 가족채용 체한 임원, 인사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6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파트너스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8 제11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1 제14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2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3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5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기타 동산·부동산 등 파트너스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6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7 제22조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8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조항 관련 규정 참조)
    19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직접 또는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 3자를 통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21 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 스포츠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정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제34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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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103호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 후 내용 검토를 통해 관련성이 있으면 조사, 조치 후 결과보고를 합니다. 내용검토 후 관련성이 없으면 접수반송(관련기관 안내)됩니다.
  • 담당자
    • 경영지원처 담당자 064-722-1705
  • 관련규정
    •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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