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PARTNERS는 다양한 인재 채용으로 고용의 안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건전한 공직품토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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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2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제10조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32조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
제12조 예싼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24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
번호 |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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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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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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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8조 가족채용 체한 | 임원, 인사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6 |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출자회사를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파트너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7 |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파트너스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
8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0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1 | 제14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12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13 |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4 |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5 |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기타 동산·부동산 등 파트너스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16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17 | 제22조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8 | 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조항 관련 규정 참조) |
19 |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0 |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직접 또는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 3자를 통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
21 | 제30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 스포츠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제31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내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정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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